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023년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초과의료비 신청 바로가기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126만591명이던 수혜자 수는 2022년 186만8545명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이 10%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연평균 8%씩 증가해 2018년 1조7999억원에서 2022년 2조4708억원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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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2. 15:13